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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경기도 청년지원금이란?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지원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. 모든 청년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내 거주하는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.
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 조건
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입니다.
-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
-합산 10년 이상 거주
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 내용
4분기에 걸쳐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. (최대 100만 원 지원)
분기가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도 있는데요.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라면 일 시급으로 지급받게 됩니다.( 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)
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 방법
주소지 시군의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되는데요.
사용은 주소지 시군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수 있습니다.
시군(카드형)-경기지역화폐
경기도 청년지원금 지급 일정
-1분기 지급일 4월 20일 개시
-2분기 지급일 7월 20일 개시
-3분기 지급일 10월 20일 개시
-4분기 지급일 12월 20일 개시
2024 경기도 청년지원금 신청 방법
신청하기 사이트에서 로그인하고 정보입력 후 서류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.
경기도 청년지원금 제출서류
-신청서
-개인정보 활동 동의서
-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사항,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표시되어야 함)
-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해당자의 경우)
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했다면?
2024년 1월 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하여 소급신청이 가능한데요. 신청서 내 소급신청 항목에 "예"를 체크하면 됩니다.
-23년 2분기 소급: 99년 1월 2일~99년 4월 1일생
-23년 3분기 소급: 99년 1월 2일~ 99년 7월 1일
-23년 4분기 소급: 99년 1월 2일~99년 10월 1일
유의사항
매 분기별로 접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, 추가 접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하지만 자동 신청에 미동의 한 경우라면 새로 신청을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